교통사고는 가급적 안나는것이 가장 좋다. 일단 사고가 나면 몸도아프고 재산상으로 간접손해도 클뿐더러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는다. 사고의 합의에서 가장 유념할것은 자기 몸의 상태이다. 휴유증이라든지 부상정도를 가장 고민해야 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합의라는것을 해야 하고 여기에 약간의 금전적 거래가 오가는게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에 서는지 언급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협상에서 중요한것은 보험사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자신의 이익은 자신이 직접 챙기는것이 가장 좋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 물론 가장 중요한것은 자기 몸의 상태라는것을 유념할 필요는 있고 그 다음이 과실 비율과 보상 부분이 아닐까 싶다.

[사고전 조치 - 보험 가입시 자상 과 입원 특약에 가입하라]

우선 가장 우선되어야 할것은 종합 보험 가입시 종목을 '자손' 보다는 '2억이상 자상'으로 가입할것을 권고 한다. 물론 이부분에 비용증가가 부담 스럽다면 '자차'의 비율을 낮춰도 된다. 자차의 경우 100% 비율로 가입하지 말고 60% 보상 정도로만 가입하고 남는 여유 자급을 '자상'과 그 이상의 특약으로 전환하는것이 좋다. 사고 처리에서 가해자및 피해자와 그 직계가족(대부분의 경우)의 치료는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으로 처리하는게 기본이다. 이 부분은 과실에 관계없이 100% 치료 해준다. 나머지 사람들의 치료 및 물건에 대한 손괴는 과실 비율로 나눠서 양쪽의 대인과 대물에서 지급한다. 또한 치료를 제외한 당사자들의 모든 보상에는 과실 상계가 개입 되며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 받을 경우에도 과실상계는 개입된다.

때문에 과실이 비슷하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  물건에 대한 손괴와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치료 및 보상은 가급적 빨리 진행된다. 시간을 끌수록 양쪽 보험사 모두 손해이기 때문이다. 크게 다친 사람이 없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각각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크게 이상이 없다면 이렇게 해결하는것이 피보험자들과 사고 당사자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다. 하지만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차대차 사고시 억울하게 상대방이 그냥 드러눕는다든지, 혹은 상대쪽 보험사에서 턱없이 낮은 보상을 제시 한다든지, 또 협상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던지... 이럴경우 자상에 가입했었으면 일일히 언급 할 수는 없을정도로 좋은 점이 많다. 특히 무엇보다도 가입한 금액 이하의 사고시 협상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으로 보상 받는게 아니라 내 보험사의 '자상'으로 치료 및 보상금을 받은것이다. 그러면 내 보험사는 선지급하고 나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 하는것이다.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머리 아플일도 없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상대방 보험에 대한 할증 압박으로 협상에 유리한것이다. 경미한 사고로 양쪽이 입원했을때 '나는 자상으로 처리 하겠다'고 말해두면 상대방은 자기 보험에 대한 할증 부담 때문에 대인 부분에 대해 쉬운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

[사고후 조치 - 특히 택시등과 사고시]

사고가 나면 가장 중요한것은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것이다. 큰 사고의 경우는 입원기간도 길고 모든게 드러나므로 그대로 치료에 전념하면 되지만,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시 병원에 입원하면 우선 진통제와 근육이완제가 투여되므로 우선은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 하지만 합의후 퇴원하면 여기저기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점에 유의해서 견딜만 하면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고 어디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단 진통제 부터 끊고 3~4일 지켜 본 다음 아픈곳을 정확히 아는게 첫번째 할 일 이다. 

그 다음이 협상이다. 문제는 일반 자보사의 경우 관례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일 처리를 길게 끌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처리가 빨리 진행 되지만, 공제(택시,화물,버스)의 경우 답답할때가 많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 말로 정말 협상의 귀재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 급여 생활자의 경우 그리 오래 입원하지 못할것이라는 심리상태까지 읽어 가면서 처리 할것이다. 과실이 크게 차이 나지 않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과실을 상계하면 향후 치료비 이외에는 크게 줄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염좌등의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시 골절등이 발견되지 않는한 사실상 추가 진단 받기도 그리 만만치는 않다. 때문에 환자가 지쳐서 퇴원 하면 공제측에서는 그만큼 이익인것이다. 작은 병원에 경상으로 입원할 경우 보상 비용이나 병원 치료비나 거기서 거기기 때문이다. 내 보험사는 이것저것 계산해서 모두 물어 주는데, 나는 몸도 아프면서 보상 한푼 못받으면 억울하지 않는가. 나의 보험을 자상으로 가입했다면 즉시 내 보험사를 상대로 자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라. 그러면 내 보험사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돌려 받게 된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음의 심리를 이용 하라.

협상의 심리

  1. 우선 사고 현지 병원중 가급적 종합 병원에입원한다. 혹시 모를 경찰 출두를 염두에 두고 현지 병원에 입원하는게 유리하며, 큰 사고일 경우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과 2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에도 상대방 보험사의 비용 부담에 압박을 줘서 협상에 유리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은 개인병원에는 절대 입원하지 마세요. 협상할때 좋을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 와 그 직계 가족은 각각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에 관계없이 치료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공제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까다로운 보험사에는 압박효과가 큽니다. 또 3일이상 입원하면 진단서가 발급가능한데, 정식적으로 진단서가 발급되면 보험 할증도 크게 되고 합의 비용도 많이 들어 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점도 참고 하십시오.
  2. 경찰에 사고처리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하십시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보험사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경찰에서 가해자로 판명이 나면 벌점에 대한 독박을 씁니다. 가해자 본인을 제외하고 경상(1인당 5점) 3주이상(1인당 15점) 의 벌점을 뒤집어 쓰게 되는거죠. 그래서 경미한 사고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보는것이 좋습니다.
  3. 자기 보험사를 너무 신뢰하고 내버려 두지 말자. 보험사끼리는 매일 협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회사 전체적인 이익에서 움직인다. 또한 공제쪽은 매우 까다롭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양보라는것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내 이익'을 양보해 버릴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팀을 압박하는것과 그렇지 않은것은 차이가 있다. 사실 협상팀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과실 비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은 총액에 대한 절감이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양보 할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은 매우 중요하다.
  4. 하지만 거듭 말하듯 결과적으로 적당하고 원만한 합의가 가장 현명합니다. 이처럼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조속한 합의를 이뤄서 가급적 3일 이내에 진단서 발급 없이 퇴원시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보험의 할증 부분에 대해서도 유리 한데,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는것을 기억 해 두십시오. 이미 사고는 사고이고 싸워봐야 좋을것 하나도 없습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람이크게 안 다쳤으면 합의를 빨리 보는것도 유리 합니다. 물론 이것의 전제는 사람이 안다쳤어야 하고 적절한 보상이 전제가 되어야 하구요. 염좌 정도는 추후 의료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판례상으로도 현행 의료법상 고의적인 과실만 아니면 의료보험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교통 사고 났다는 말은 가급적 하지 마시구요.

과실 비율

과실 비율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다. 그래서 보험사끼리 처리 할때 좋은게 좋다고 적당히 비율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 분명한것은 보험사는 특정 고객의 이익 보다는 회사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 이다. 때문에 이점에 유념해서 협상팀을 압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8:2 과실이 7:3 이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가지 확실하게 언급하면 5:5 과실이란것은 없다. 다만 보험사끼리 주고 받은 금액을 조정해서 고객에게 그렇게 이야기 하는것 일뿐이다. 물론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1차량(가해차량)과 2차량(피해차량)의 경제적 의미는 크게 없지만 당사자및 직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과실 상계는 이뤄 지므로  이 부분도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다. 본인이 조금 조사를 더해서 협상팀을 압박하고 깐깐하게 굴 필요는 있다. 협상팀이 아주 맘에 들지 않으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압력을 넣자. 이 부분은 비록 자상으로 가입 했더라도 필요하고 챙겨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자상처리 하기 전에 과실부분 부터 확정한 다음 자상 처리를 해 달라고 하자.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까지 지켜주지 않는다.

[배상 및 보상 내용]

부상시에는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대인과 대물 배상이 있는데 대인 배상으로는 치료관계비(병원 치료비, 직불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 배상금이 있으며 대물 보상으로는 차량 수리비와 렌트가 비용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자기 보험사로 부터 자손이나 자상 처리에 대한 배상이 있는데 보험사 약관에는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대인 배상을 받을 경우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다. 다만 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경우 청구 할수 있다. - 물론 사실상 많이 어렵다. 큰 이익이 아니면 포기 하는게 좋음.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으로 처리 하지 않고 내 보험의 자상 처리는 가능하다.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대인 배상]

1. 치료 관계비 : 치료에 관계되는 비용(병원 치료비, 직불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 - 병원 치료비는 전액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 받을 경우 과실 상계가 이루어 진다.

2. 위자료 - 과실상계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별로 인정함.

◎ 자배법상 부상 등급에 따른 대인 위자료 지급 기준(현재 기준)


(단위 :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급 200 5급 75 9급 25 13급 15
2급 176 6급 50 10급 20 14급 15
3급 152 7급 40 11급 20    
4급 128 8급 30 12급 15    

3. 휴업손해-과실상계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연월차등 포함)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100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4. 기타손해배상금 - 과실 상계
입원의 경우 : 입원기간중 1일 13,110원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대물 배상 부분]

1. 차량 수리비
과실분 만큼 비용을 분담한다. 그래서 자차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본인 과실 분은 본인이 지급해야 한다.

2. 랜트가 비용
사고 차량에 준해서 랜트비용을 지급받는다. 단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본인 과실분은 본인이 지급한다. 다만 랜트를 하지 않을 경우 랜트 비용의 20%를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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