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

 

첫 번째가 17세기 중반 에도막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킨 역사적 기록이 다수 남아 있다는 겁니다. 1620년대부터 일본 어민들이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에 건너갈 수 있는 도해(渡海) 면허를 받아 조업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05년 일본은 법률을 통해 독도를 정식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이후 실질적으로 지배해 오던 독도를 일본 영토로 재확인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 영토로 명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 근거

 

첫 번째와 관련해 17세기 후반 ‘돗토리본’의 문서를 보면, 에도막부는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을 내리면서 두 섬은 조선의 부속도서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사실은 ‘1877년 태정관(일본 내각의 전신) 지령’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시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外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시했어요.

 

두 번째인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려면 그 이전에 대한제국이 확실하게 독도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죠.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가 최근 2년 새 그 증거가 다수 나왔어요. 1897년부터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서 전복 등 어패류를 채취한 일본인들에게 세금을 매겼어요. 세금 징수는 국제법상 땅을 실효 지배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권을 확립했다는 바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반박도 쉽게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가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센프란시스코 조약과 러스크 서한

 

1)조약문에서 일본의 권리를 방폐한다는 내용은 있어도, 일본이 독도를 취득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러스크 서한은 어떤 권한도 갖지 않는 서한일 뿐 입니다. 2)또한 일본측의 주장을 백번 이해 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패망한후 영토에 관해서는 강화조약이 최종적인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대일강화조약 작성시 일본은 당시 일본 고문이던 지볼트를 통해 일본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가 있었는데, 한국은 거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가 없었다. 더욱 지볼트는 독도를 일본령으로 잔류 시켜야 미국이 독도에 무선이나 레이다기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까지 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독도를 일본령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는 잘못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참고1) 블로그   2)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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