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때 가장 중요한것은 초등 조처와 협상력 입니다. 특히 신호 없는 교차로 같은 경우에서 초등조사는 추후 협상 결과를 좌우 한다고 합니다. 이번 나의 사고같은 사례로 예를 든다면 교원나라(에듀카) 에서 초등조처가 얼마나 미흡했고 결과적으로 협상도 실패 한것 같아서 사례로 올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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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현장을 그려 본것 인데 도로폭은 비슷하고 모두 직진 차량 입니다. 주황색 차와 방향이 제 차 이고 옅은 하늘색 그림의 차와 주행 방향이 개인 택시 입니다. 추돌 부위는 제차 측면의  조수석 앞문짝을 개인택시가 정면으로 추돌했으며, 1번이 추돌위치이고 2번이 상대방 차가 멈춰선 위치 입니다. 현재 도로 교통법상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단멈춤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진입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합니다.

[교차로 통과 순위]
  1. 선진입 차량
  2. 동시 진입시 통행 우선순위 차
    - 동시 진입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 동시 진입시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
    - 동시 진입시 직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직진:좌회전)
    - 동시 진입시 우회전차가 좌회전보다 우선(우회전:좌회전)   

따라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사고의 조사요령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을것 같습니다.

[교차로 사고 조사요령]

  1.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여부 ?
    -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치 않고 논스톱으로 진입했다면 중과실 인정
  2. 교차로 진입전 좌·우에 대한 예의주시 여부?
    - 교차로 진입 후 충돌직전에서야 상대차량 발견했다면 중과실 인정
  3. #1차량이 사고위치로부터 원거리로 튕겨져 나가며 정지하였고, 상대차량을 #1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밀고 나갔는지 여부(관성의 원리)?
    - 사고위치로부터 원거리에 최종 정지 하였고 상대차량을 #1차량 진행방향으로 밀고갔다면 #1차량의 상당한 과속 인정
  4. 충돌위치 전·후에 형성된 노면흔적(SM·YAW 마크등) 여부?
    - 충돌직전 노면에 SM형성되어 있으면 일시정지 불이행(중과실)인정
  5. 교차로 진입거리를 속력과 비례해 볼때 현저한 여부?
    - 진입거리등으로 보아 현저한 선진입 경우 상대차량의 우선권양보 불이행 인정

사실 선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지만 선진입이란 규정이 매우 예매 합니다. 각차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이사건의 경우에도 택시측에서는 우측 차선임을 내세워 저의 과실이 많다고 주장하고, 저는 제가 선진입해서 도로를 벗어날 무렵에 측면을 추돌 당했기 때문에 선진입을 주장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늘을 우러서 선진입이 분명하고 상대방 택시가 상당한 속도로 저의 측면을 추돌했기 때문에 우측차선 우선 주장은 억울할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보험회사에서는 위의 조사 요령에 따라 조사를 진행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좌측 차량 이었기 때문에 조사 요령의 3.4.5.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타이어자국등의 사진 촬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본인 주장]

  1. 제 차는 앞뒤 문짝을 바꿀 정도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즉 상대방 차의 속도가 상당했다는것을 의미 합니다. 그랬을때 대부분 받는 차량의 경우는 분명히 브레이크라도 밟았을 것이고, 저는  받치는 순간까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받치는 순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2. 그러면 초등조처에서 현장에 나온 보험사 직원은 스퀴즈 자국이라든지 주변의 교통 표지판등을 촬영해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차로 교통사고 조사 요령>에서 보듯 스퀴즈 자국이 있으면 일시 정지 불이행으로 상대방차의 중과실이 인정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또한 정지 위치에서 보듯 제 차는 상당 거리를 튕겨져 나간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 상대방 차량에서는 제가 그 차를 피해서 돌아 갔다고 주장 할 수도 있겠지만, 제차 문짝의 상태가 판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대방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추돌했음을 의미 합니다. 이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증거일것 입니다.

하지만 내 보험사는 현장에서 전혀 이런 증거를 확보 하지도 않았고 협상에서 이런 유리한 정황을 살리지도 못한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제가 분명하게 조사요원에게 경찰에게 신고 여부를 물었을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과실 비율을 물었을때도 5:5에서 시작해서 6:4 정도로 제가 과실이 40% 정도 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고중이라 경황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동승인과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조속히 돌아와 집근처 병원에 입원해야 했기 때문에  가해자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사고당일인 토요일날 병원에 입원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4:6으로 제 과실이 많다는 것 입니다. 상대쪽 차량이 우측 도로라는 이유이지요. 한마디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꼴 입니다. 물론 4:6이난 5:5나 6:4나 저에게 차이나는 불이익은 없다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건 당위성의 훼손 문제이고 저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의 초등 조사 부족으로 왜 가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자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사건에서 내가 억울하지 않게 해달란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제가 따지고 드니까 나중에 나온 결과가 5:5 랍니다. 5:5라는 결과는 있을수 없지만 보험사 끼리 어떻게 조정한 금액 같더군요. 금전적 으로 손실이 크지 않는 사건이고 연말이어서 그런지 성의없이 협상에 임하는 것 으로 여겨졌습니다. 사건이 그리 크지 않고 저의 동승인이 업무가 바쁜고로 이 비율에 동의는 했지만 불쾌함은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사요령'의 3, 4, 5 의 항목처럼 조사해서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협상능력이 너무 없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택시와의 사고는 뒷처리가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보험사는 자기 할일만 끝나고 저와는 볼일이 다 끝났다는 식으로 일을 처리 하더군요. 제 치료는 택시공제에서 알아서 해 준다는 의미 이겠지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택시 공제라는곳이 어떤곳인지 사건을 당해본 사람은 알 수 있겠더라구요. 불친절함은 물론이고 몸은 아프고 마음은 바쁜데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 보험사에서 이 부분까지 챙겨서 신경을 써 주셔야 진정한 '고객만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역시 싼게 비지떡이란 속담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와 제 주변 지인들에서 항상 메이져 보험사에 가입할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주위의 비슷한 사례를 비교해 보더라도 초등 조처와 협상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는 안나는게 가장 좋지만 사고시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가급적 택시하고 사고 나지 마세요. 택시 공제 화물공제.... 아주 피곤합니다. 물론 사고라는게 내고 싶어서 내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택시나 화물차하고 사고날때를 대비해서 '자손' 보다는 '자상'에 반드시 가입할것을 권해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점을 뼈저리게  깨우치게 해주신 교원 나라에 대단히 감사(?) 드리며, 사건이 정리되는데로 저의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홈페이지등에 제 경험담을 주지시켜서 큰 보험사로의 이동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두 가지 입니다.. 더이상 저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결론] 비싸더라도 메이져 보험사에 가입하라!!!!  그리고 자상에 반드시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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